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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유지보수 책임 주체와 법적 분담

by info-rec-72 2026. 2. 16.

전봇대 유지보수 책임 주체와 법적 분담

전봇대 유지보수 책임 주체와 법적 분담 체계의 이해

전봇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목격하는 인프라 시설이지만, 그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도심의 골목길부터 농촌 지역까지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는 전기와 통신이라는 현대 문명의 필수 요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봇대의 관리 주체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봇대 하나에는 전력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설비가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주체별로 구분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봇대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봇대의 소유권과 관리 주체, 관련 법령과 규제 체계, 비용 분담의 원칙, 그리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봇대 소유권과 관리 주체의 법적 구조

대한민국에서 전봇대는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는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봇대를 포함한 배전 설비 전반에 적용됩니다. 한전이 설치한 전봇대를 일반적으로 '한전주'라고 부르며, 이는 전력 공급을 위한 전선과 변압기 등의 장비를 지지하는 기본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개의 전봇대에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도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공동 사용 전주'라고 하며, 이 경우 전봇대의 소유권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공동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로, 케이블, 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사용 구조는 국가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관리 책임과 비용 분담에 대한 복잡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통신 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약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이동통신사들이 부과받은 위약금이 무려 1천7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봇대 유지보수 의무와 안전관리 책임 체계

전봇대의 유지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전봇대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노후 설비의 교체 등을 포함합니다. 한전은 내부 규정인 '배전공사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을 두어 전봇대 관련 작업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을 통해 전봇대의 부식 상태, 기울기, 균열 등을 체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 재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전봇대에 통신 설비가 공동으로 설치된 경우, 통신 케이블과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선과 전력선 등의 공중케이블 정비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사용 전주에서 전력 설비와 통신 설비가 서로 간섭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 케이블의 무단 설치나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해 전력선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봇대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져 전봇대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 한전과 통신사업자 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최근 전봇대 무단설치 통신선을 2027년까지 완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특고압선 상부통과, 전력설비 접촉, 통신선 높이기준 위반, 저압선 이격 기준 미달 등의 위반 유형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이설 및 사고 시 비용 부담과 법적 책임

전봇대의 이설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의 원칙은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 공사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전봇대 이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확장을 위해 전신주 18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전이 전기사업법 72조를 근거로 이설공사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사유지에 전봇대가 설치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한전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10년 치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 이론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신주 지선에 걸려 다친 보행자에 대해 법원이 한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봇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전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봇대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전봇대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과 미래 전망

전봇대 관리 체계는 전력과 통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인프라가 하나의 구조물을 공유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체계는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책임 분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2027년까지 전봇대 무단설치 통신선을 완전 정비하고, 통신사업자들과의 공동사용 협정을 더욱 명확히 하여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통신망 필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미관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이루어지면 전봇대 관리의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고,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공동주 활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전선주를 건립하여 무단 설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봇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의 강화와 정기 점검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간접 활선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100% 전환하고 절연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작업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봇대의 기울기, 부식, 균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5G와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확대에 따라 전봇대의 역할과 관리 체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기지국이 전봇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력과 통신의 융합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 체계와 명확한 책임 분담 원칙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봇대 유지보수 책임과 법적 분담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사용권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전봇대 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